무과실 100:0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신호 대기 중에 뒤에 15톤 트럭이 졸음운전인지, 전방 주시 미숙인지 제 뒤에 있는 차를 박고, 제 뒤차가 저를 박았습니다.

제 앞차도 있어서 4중추돌로 제차는 앞쪽 냉각수가 흐르는 수준으로 거의 전손 났구요..

현재 뒷머리를 쌔게 박아서 뒷머리에 혹이 크게 났고, 무릎도 박아서 무릎도 많이 아프네요..

당장 내일에 종합병원에가서 내원 진찰 받을 예정입니다,

병원 방문 후 크게 문제가 없다하시면, 한방병원으로 통원 치료 예정입니다.

몰론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은 입원 할거구요..

제가 거의 자영업이라, 곧 추석이기도 해서 입원을 오래하기 어려운데...

혹시 한방병원 통원 치료 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 할가요?

합의금이 너무 적을 경우에, 입원을 목표로 해야겠습니다.. 머리쪽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경미한 상해인 경우에는 보상항목 중 휴업손해가 가장 큰 금액이 되므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과 입원을 하지 않는 것 사이에 휴업손해만큼의 합의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입원여부에 따라서 합의금액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의사분께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보상차원에만 보면 입원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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