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되어있는차량을 자전거에 짐을 싣고 가는사람이 차를 전체...

안녕하세요 주차되어있는차량을 자전거에 짐을 싣고 가는사람이 차를 전체적으로 다 긁고 가서 신고를 했지만 보행자로 본다하고 접수불가능이라는 전화를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이피해를 보상받을수있는지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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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차되어있는차량을 자전거에 짐을 싣고 가는사람이 차를 전체적으로 다 긁고 가서 신고를 했지만 보행자로 본다하고 접수불가능이라는 전화를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이피해를 보상받을수있는지알수있을까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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