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소송은 어떻게 가야하나요

차대차 사고난지 거의 2주가 지났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소송실익은 보통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영구장해가 남을 경우 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소송시 소요되는 비용(변호사 선임료, 인지대/송달료), 소송기간(보통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됨)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소송실익이 없는데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가 경미한 상해라면 단지 과실비율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좀 더 과실비율에 대한 협의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민사합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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