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 진출후 사고건

몇일전 고속도로위 5톤 카고 트럭을 운행중 터널진출직후 바로앞 화물차량을 뒤에서 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상황은 앞서가던 차량이 타이어 고장으로 20km 속도로 2차로로 가던 상황이였고 터널진출직후 앞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고 경위를 정리해 보면 고속도로에서 앞서 가던 화물차가 무게가 나가는 짐을 싣고 가다가 타이어 고장으로 20km 속도로 2차로로 가던 상황에서 시속 80km로 주행 중이던 5톤 카고 트럭이 터널 진출 직후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충돌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화물차의 보험회사는 카고 트럭이 후미추돌을 하였기 때문에 카고 트럭의 과실이 100%라고 하여 보상을 해 주지 않겠다고 면책통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는 너무 느린 속도로 주행하면 안되는 것이고 위 사고에 있어서 화물차는 짐을 너무 많이 적재하고 있었고 또한 타이어 고장은 화물차 운전사의 차량 관리상의 잘못이기 때문에 결국 카고 트럭이 화물차를 후미추돌한 것에 대하여 화물차 운전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비슷한 법원 판례 하나를 예를 들면 법원은 "A가 화물차를 다리위에서 운전하면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정차에 준할 정도로 아주 천천히 주행(서행)하다가 뒤따르던 B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A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여 B가 사망하게 되었는 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위험방지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이 화물차를 갑자기 정지에 준할 수준으로 서행한 잘못이 있고 B 또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A 화물차의 뒤를 따르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선행차량인 A의 과실은 20%, 후미추돌을 한 B의 과실은 80% 이다."라고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고 경위 및 위와 같은 유사 판례에 비추어 보면 과실비율은 카고 트럭 80%, 화물차 20% 정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후미추돌을 한 카고 트럭 운전자는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할 정도면 향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해가 남게 되면 비록 카고 트럭 운전사의 과실이 80%라고 해도 총 손해액 중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 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적지 않는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카고 트럭 운전사분은 향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장해율, 장해기간에 기초하여 총 손해액 중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물차 보험회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향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에 영구장해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영구장해시에는 일실이익(소득상실 보상항목)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장해시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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