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자 직진대좌회전 (상대 역주행) 과실

신호등없는 T자형 삼거리 직진 대 좌회전 사고입니다 (오른쪽 직진대 왼쪽 좌회전)

1.각 도로 모두 왕복2차선 입니다.

2.제가 좌회전이고 상대방 직진입니다

3.본인이 악셀에서 발을때고 급정거 가능한 속도로 좌회전 진입중이였습니다

4.상대방이 본인 진입방향 도로 주정차를 피해서, 역주행으로 직진해오다가 (감속x 클락션x)

5.좌회전하는 본인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통 직진대좌회전 사례는 많은데 저처럼 직진차가 역주행관련은 잘 없는거 같아 과실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차량이 일방진입을 잘못한 것이라면....과실이 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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