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제가 한달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택시(개인)가 신호위반으로 유턴을 하는바람에
사고가났고 100대0 판정받았습니다
12대중과실이라 경찰에서 저에게 진단서를 요구했고
처음 엑스레이 찍었을때 단순 골절이어서 전치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후에 왼손이 계속아파서 mri를 찍었어더니
왼쪽 손등뼈가 골절되어서 수술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수술을 하고 철심을 박고 전치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이 사실을 얘기하니 벌써 검찰로 넘겼고 검찰에 물어보니 약식기소로 법원에 넘겼답니다 그래서 법원에 추가진단서(전치10주)를 제출했고 결과를 기다리는중입니다
이럴경우 사건이 어떤식으로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다시 연락이 올까요?
상대방은 저에게 사고가 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전치4주로만 알고있는거 같고 벌금내고 말아야지 하는 심산인거 같습니다
혹시 탄원서도 같이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해서 화가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인 택시기사가 신호위반을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보상과 달리 형사합의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피해자분께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여 가해자의 형사사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귀하께서는 추가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귀하께서 사고로 인하여 손등뼈 골절 및 수술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장해가 남을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법원에 가해자를 정식재판으로 회부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후 법원이 그래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식재판에 회부한다면 귀하께서 정식재판에 참석하여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진술 내용은 아래의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형사합의 방법 및 형사합의금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장해(한시장해, 영구장해)가 남는 경우 ① 형사합의 방법 / ②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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