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중요)대인 합의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32798860

위 링크는 사고났을 시 소송진행중일때 올렸던 질문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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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게도 8.5대1.5로 판결났으니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저희 보험사(kb)측에서 얘기하니 분해도 납득하고 수긍 하였습니다.

대물은 그렇게 종료가 되었는데.

렌공에서 대인 비용을 50만원주겠다고합니다.
(지인은 120만원받음)

제가 입원을해서 그 비용밖에안나온다는둥 이상한소리 해대서 정보력있으신 분들께 도움을 받아보고자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현장직이라 급여가 매번바뀌며, 평균 300정도 가져갑니다.
영업도 하는경우 있구요..
280~320 왔다갔다 하다가 사고 난 후 후유증으로 230 으로 2개월동안 떨어졌습니다.

개인사정은 들어주지도 않겠지만 결혼한지 1주년 여행전에 사고가 난거라 예정지출이 많다보니 일을 안할수도없는 상황이였기에
입원2주정도 하고 몇일 통원 치료하다가 너무 일이 바빠서 아파도 무시하고 결국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인 비용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어떤분께서는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기타손배금
기준으로 말씀하신게 있는데 맞다면 어찌 계산을해야될지...

지식 높으신 여러 형님들께 부탁드려봅니다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은 280~320만원을 왔다 갔다 하였다고 하셨는데 2023년 상반기 도시일용임금은 1일 157,068원으로서 월 3,455,496원이 인정되므로 귀하의 소득은 도시일요임금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휴업손해를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하면 입원 1일당 9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 2주 정도 입원을 하셨다면 과실상계 후 휴업손해는 약 90,000원 × 85% × 14일 = 1,071,000원 정도 됩니다.

현재 보험회사는 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는데 치료비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적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약관기준상 산정근거를 제시하면서 다시 합의금에 대하여 협의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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