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무면허 면허정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8살인데 소주 3/5병에 다른술 조금 더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타자마자 1분만에 경찰이 단속해서 걸렸습니다. 수치는 0.048정도로 적은 편으로 나왔고 범칙금 10만원 나왔습니다. 수치가 면허 취소는 아니고 면허정지 수준이라 나중에 자동차 면허 딸 수 있는 기간이 미뤄질 수있다는데 그게 얼마나 미뤄질지 혹은 얼마나 감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지도 궁금하고요. 전동킥보드도 법상으로 차라서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데 그게 맞는지 맞다면 그게 제 기록에 남는지 그리고 남는다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에 관련된 처분과 관련해서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의 경우와 같이 음주의 경우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혈중알콜농도가 0.08미만이므로 0.03이상의 경우에 해당하여 벌점100점으로 면허정지만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의 경우 과거 오토바이와 동일하였다가 현재는 자전거와 동일취급이어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질문자님이 받으신 범칙금만 내시면 됩니다 .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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