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질문합니다

추석연휴 전날 상대방 과실 100 정차시 후미추돌 이구요
제차는 포터라 문짝 모서리부분만 움푹 들어갔는데 상대차량 속도가 있었는지 범퍼부터 뒷문짝까지 찢어졌더라구요
대물 접수 후 연휴 시작부터 몸이 아파서 대인접수 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화물차 문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서 대물은 수리 안하려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포터가 회사차라 사장님께서 수리 안해도 되면 그냥 하지말라 하셨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대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물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귀하께서 차량 수리를 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대인합의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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