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질문합니다
추석연휴 전날 상대방 과실 100 정차시 후미추돌 이구요
제차는 포터라 문짝 모서리부분만 움푹 들어갔는데 상대차량 속도가 있었는지 범퍼부터 뒷문짝까지 찢어졌더라구요
대물 접수 후 연휴 시작부터 몸이 아파서 대인접수 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화물차 문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서 대물은 수리 안하려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포터가 회사차라 사장님께서 수리 안해도 되면 그냥 하지말라 하셨습니다)
제차는 포터라 문짝 모서리부분만 움푹 들어갔는데 상대차량 속도가 있었는지 범퍼부터 뒷문짝까지 찢어졌더라구요
대물 접수 후 연휴 시작부터 몸이 아파서 대인접수 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화물차 문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서 대물은 수리 안하려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포터가 회사차라 사장님께서 수리 안해도 되면 그냥 하지말라 하셨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대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물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귀하께서 차량 수리를 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대인합의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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