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신호위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오늘 밤에 오토바이 타고 귀가하던 중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빨간불인 걸 확인을 못하고 달리다가
상대방 자동차 측면을 박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브레이크를 잡아 어느정도 감속이 된 상태여서
저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팔이랑 무릎만 살짝 뻐근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차에도 스크래치와 경미한 찌그러짐이 생겼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계획은 없고
제 과실이 100임을 인정하고
피해차량 수리비를 전액 청구할 예정입니다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로써 민사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게 될까요?

피해차주랑 저랑 둘 다 사건대처가 미숙해
경찰에는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고,
다음날 피해차주가 보험사에 연락을 취한다고는 하십니다

제가 가해자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은 피해갈수도 있습니다..

합의하면서 형사책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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