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기준

아버지께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시다가 포트홀에
걸려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온 수사결과통지서 내용에는
죄명으로 '도로교통법위반' 으로 적혀있는데
이 결과가 맞는 내용인가요?
(CCTV를 경찰서에서 몇 번을 봐도 안전주행중이셨고, 경찰도 안전주행중이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차선을 통해 주행중이셨습니다.)

왜 죄명으로 도로교통법이 위반되었는지 궁금하고
저희가 따로 확인해봐야할 부분이 있다면 답변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는 전동킥보도(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할 때에는 안전모(헬멧)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도로를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시다 포트홀에 걸려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사망하였는데 아마도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경찰이 수사결과통지서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재한 듯 합니다.

아버님의 사고 경위를 보면 포트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렇다면 도로의 관리책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도로의 관리책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비록 아버님에게 일정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겠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보상관련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도로의 관리책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의 판단을 받아 보신 후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들은 교통사고로 사망시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있어서 가해자의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의 보상금 차이에 관한 영상들이지만 소송시 아버님의 일실이익과 위자료 산정에도 적용이 되므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시 약관과 법원 사이 소득보상금(일실이익)의 차이(수 천만원 or 1억원 이상 차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시 약관과 법원의 위자료 차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