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후 합의금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2주정도 전에 사고 후 6일 입원하고 나머지는 통원치료를 다녔습니다. 직업 특성상 병원을 지금처럼 매일 통원하기는 힘들어서 합의를 보려고했습니다만 상대측에서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얘기하더라구요.
상해급수는 12급입니다.
앞으로 통원치료를 더 다니다가 합의를 다시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와 입원당시 휴업보상금 그리고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만 얘기를 했는데 차량시세 감가에 대한 보상은 못받나요? 18년 11월에 출고한 차입니다.
그리고 입원기간은 6일이지만 퇴원 후 지금까지 업무를 볼수있는 몸상태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차량시세 감각손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차량가격 하락손해는 격락손해의 일종으로서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라는 항목으로 보상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 차량이 2018년도 11월에 출고된 차량이라면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만약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격락손해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민사합의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는 입원기간은 6일이지만 퇴원 후 지금까지 업무를 볼수 있는 몸상태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상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휴업손해는 오로지 입원기간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통원치료를 받느라고 비록 소득상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보험회사측과 합의금에 대해서 향후치료비와 입원당시 휴업보상금 그리고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를 얘기 했다고 하셨는데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락손해 보상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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