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거부

후방추돌로 0대 100 사고를 당했는데요.
상대방이 경미한 추돌이라는 이유로 대물만 접수하고 대인접수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경찰에 신고 접수 하려는데요.
현재 진단서는 경추,손목 염좌로 2주 진단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이면 경찰에서 조사 후 경미한 부상의 이유로 대인접수 거부를 용인할 가능성이 클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진단서가 있는 경우라면, 대인접수를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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