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차량 접촉사고시 보험처리말고 개인간 합의시 합의서 작성해야하나요? 작성해야 한다면 경찰서에서 양식을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시 보험처리말고 개인간 합의시 합의서 작성해야하나요? 작성해야 한다면 경찰서에서 양식을 받나요? 별도로 방법이 있는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피해자라는 전제하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라고 해도 그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합의를 하시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개인합의를 해서 가해자로부터 소정의 합의금을 받으면 그 합의금 속에는 향후치료비가 포함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합의 후 본인부담금 치료비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료 종결 전에 가해자로부터이든 보험회사로부터이든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처리를 한 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보험회사와 기타 보상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