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로 사람을 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대행
(이륜차:유상책임.운전자보험)가입 되있구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비오는밤22시 사고입니다

사고접수.대인접수 (아버지.딸)치였습니다
딸은 오토바이 바퀴에 밟혀 넘어지구 아버지도 스쳤다고
2명다 대인 접수 해줬습니다

6주 미만이면 이륜차 운전자보험 에서
형사합의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벌금형만 나온다고 하네요

1번
6주 미만일 경우에 개인돈으로 형사합의 하는게나은가요?

2번
벌금형으로 처벌 받으면 벌금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3번
벌금+형사합의 하는게 나을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12대 중과실이면,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합의를 해야 벌금형도 낮아지고 처벌 수위도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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