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추돌사고

10월 3일 어제입니다. 운전하다 뒤차가 딴짓을 한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차를 뒤에서 박았어요... 그래서 보험사 부르고 블랙박스 다 확인했는데 상대방 100프로 잘못 나왔고 저는 어제부터 한방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사고처리 절차랑 합의금, 차 수리비, 병원비 등등 궁금해서요... 다음달 중요한 대회 있어서 몇개월동안 준비 열심히 했는데 취소하고 상대측 운전자(아줌마)는 사고 당시에 자기 차만 보면서 어떡해 어떡해 하고 하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제가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이 난잡한거 죄송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수리비는 당연히 후미추돌을 한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기간 중 다른 차량을 빌리는데(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렌트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항목의 보상을 대차료라고 합니다.

대차료 지급기간은 25일까지로 하되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30일까지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차(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차료(렌트비)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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