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질문입니다.

1회차 2002년 0.069로 정지를 당했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1. 형사처벌(벌금)은 0.049%에 대하여 부과됩니다(500만원 이하).

2. 현행 도로교통법 상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