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행정심판 진행해 보려 합니다.

면허취소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면허취소행정심판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이 기각되었다면 직접 행정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 수준과 처벌내용은

매우 강화되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즉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게 된 만큼, 행정심판절차에 맞춘

인용 가능성은 과거보다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라 하여도 선처 가능성은 낮아졌죠.

따라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해당하는 처분 결과를 받아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고려하신다면 링크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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