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인근 무단횡단 과실비율

시장에 볼일을 보기 위해 낮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원래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무단횡단이라도 그 횡단한 곳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무단횡단을 한 경우보다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사고가 난 지점이 횡단보도와 아주 가까운 곳인 경우 법원은 횡단보도상의 사고처럼 취급하여 횡단보도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 내에서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주간(낮)이라면 보행자에게 약 10%의 과실비율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곳으로 횡단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충격당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10%이다.”라고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 판결의 의미는 원래 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10%인데, 비록 피해자가 횡단보도상에서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주간(낮)이었고 그 횡단보도를 벗어난 거리가 아주 작다면 그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주간(낮)이었고 사고가 난 지점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아주 가까운 곳이라면 위와 같은 법원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아 귀하의 사고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로서 귀하에게 약 10%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횡단보도에서 근처를 무단횡단하다 차량에 치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에 관한 법원 판례들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