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경찰접수 질문 (기간, 관할경찰서)

8월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사고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도 되지만 사고접수를 받아 주되 접수를 수리한 후 사고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건을 이관(이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면 경찰조사 완료 후 귀하께서는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 확인원에는 사고 경위가 기재되어 있고 또한 사고 현장 약도가 첨부되어 있어 가해자가 다른 주장을 해도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비율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산재사고에도 해당이 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인 경우에는 먼저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으신 후 산재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는 교통비, 위자료를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유리한 보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첫째 산재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에도 지급되는데 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휴업손해는 오로지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급받게 되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휴업급여를 더 많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만약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무과실을 기준으로 산재법령이 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보상받으신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통원치료시 1일 8,000원의 교통비, 위자료를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출/퇴근 중, 업무 중, 출장 중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먼저 해야 피해자에게 유리한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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