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토바이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가해자 이며, 지난 주 비 오는 저녁 시야가 상당히 어두웠는데 무단 횡단하던 사람의 손이 오토바이 핸들 끝 부분과 툭하고 추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접수는 현장에서 되었구요. 현재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 인지를 두고 경찰서에서 상대방 의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사를 받는다면 제가 불리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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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처리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무단횡단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보행자가 무단횡단이었는지 여부는 문의자분 및 보행자의 진술 그리고 주변 CCTV등 영상자료로 확인이 될것입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한 경우 이는 12대중과실에 포함이 안되기에 오토바이에 종합보험의 가입이 되어있거나 개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무단횡단 한 보행자가 경찰서에 사건접수하였고 입건이 된 사안이기에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개인적인 합의로도 충분히 종결될수 있는 사안이기에 불리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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