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교통사고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단횡단중인 피해자와 사고가 났고, 당시 제가 좀 졸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 얘기를 했고요. 피해자 사망 사고라 일이 많이 커졌습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교통사고합의를 어떻게 봐야할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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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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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에 해당되고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 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졸음운전없이 횡단보도에 이르러 감속하는 등 정상주행을 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높이 요구됩니다.

물론 사고시각, 제반교통상황, 보행자가 운전자의 시야에 나타난 시점등에 따라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안전에 유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피가 불가능한 사고였거나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운전자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잘잘못을 떠나 피해자 유족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형사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고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시기상조이나 1차적으로는 질문자님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과실이 이 사고에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 등을 지참하여 구체적으로 사고에 대해 진단을 받고 사건을 대응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더불어 운전자보험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보상한도가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이 되어있지 않고, 피해자가 많이 다쳐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경우 상품에 따라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소요되는 변호사비용을 일부 담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처럼 접수번호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현재 문의자분이 가입된 상품이 확인이 되어야하고,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가 파악이 되어야 민, 형사상 책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질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상황이라면, 보험증권을 지참하셔서 내방상담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하기 링크는 교통전문로펌 윤앤리가 직접 수행한, 교통사고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 및 교통사고 사건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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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윤앤리 윤태중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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