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민간차랑 충돌사고

안녕하세요 현역 운전병입니다..

업무적으로 운행중 정지선 두개가 있는 도로였는데 첫번째 정지선이 페인트가 까져서 두번째 정지선만 인지하고 진행하다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정지선 오인으로 인한 신호위반입니다.

이럴경우 군보험이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군차량 상대차 모두 폐차이고 (상대차는 조수석 앞뒤 문이 패인정도지만 연식이 오래되어 수리가 불가해 폐차)

상대 운전자 및 동승자는 중상자는 없고 경상이나 어르신 들입니다.

혹시 개인합의같은것도 봐야하는지 그럴경우 합의금은 제 사비 100으로 나가는건가요??

벌금같은거는 군에서 처리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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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으로 형사합의금 및 벌금은 본인이 사비로 내셔야 합니다.

군에서 종합보험 들어 있다면 다른 민사적 배상금은 보험안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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