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보험 담당자때문에 정신적스트레스 피해보상청구되나요

음주운전 차량에게 후미추돌로 100.0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음주2회째인데 일단 형사합의는 가해자분이 적극적으로 하실생각이 없길래 그냥 합믜하지않은 상태인데 오늘 검찰쪽에서 구약식결정되었다고 하네요 사고후 차량도 원인도 못잡고 상태는 계속안좋아서 스트레스받고 있는 상황인데 가해자쪽 보험 담당자때문에 너무스트레스받아서 몸이 많이 안좋아진 상태입니다.

입원당시부터 가해자와 합의하시는게 어떠냐고 물어봐서 일단 치료받겠다했는데 또 2틀인가 있다가 전화와서 조기에 합의하는경우가많다고 또 합의얘기를 꺼내질 않나 , 제가 투잡이라 정신없이 바쁜데 일주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전화를 하는데 바빠서 못받으면 또 한두시간있다가 전화하고 통화내용은 몸은 나아졌냐 이런얘기들입니다
합의금도 제가 뇌진탕11급에 6일정도입원하고 통원중인데 150 얘기하길래 계속치료받겠다고 했구요

제가 투작이라 바빠서 전화드리겠다고 끊으면 본인이 다시 2~3시간있다가 전화하고 . 급한거있으면 문자보내달라 바쁜데 너무 스트레스받는다 라고 문자를보내봤자 또 전화하고ㅡㅡ
참고로 제가 자궁경부암환자인데 이 사고로 인해 스트레스때문에 밑에 염증이생기고 임파선이 붓고 이명까지 오고 미치겠습니다.
일단 상대보험사에 담당자 바꿔달라고 말은해서 센터장이 전화가 왔는데
1. 이런경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2. 받는다면 가해자보험사인가요 가해자인가요?
3. 추가로 가해자가 괴씸해서 그런데 제가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 사고당시 경찰불렀다고 ㅅㅂ 이러면서 욕까지하고 제가 사고후 차에서 나갈때까지 나오지도 않던 사람입니다 . 음주 2아웃이라는데 벌금형이 너무 가벼운거같아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검찰이 구약식(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기소)을 했다면 귀하께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벌금형의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 가해자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약관상 보상기준에서는 귀하의 그러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항목이 특별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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