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비접촉 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직진을 하는중 오토바이가 뒤를 보지 않고 제가 진행해는 방향으로 꺽는 바람의 급 브레이크를 잡다가 저혼자 앞으로 날라가서 왼쪽 가슴 늑골 5번 골절 전치 4주나오고 안아 골절로 수술을 해야 함니다 ... 합의금이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오토바이쪽에새 보험 대인 대물 을 해주시긴 하셧는데 .. 연락이 없우시네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오토바이라면 책임보험만 적용될 것이고 그러한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타 보상은 장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귀하의 보상에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측(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금액 제한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부터 받는 합의금에 대해서도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귀하측이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장해등급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기타 보상은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 운전자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책임보험이라도 책임보험의 대물손해 배상한도액은 2,000만원이므로 귀하의 전동킥보드의 수리비는 충분히 책임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받는 합의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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