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거부


100:0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상대방이 마디모 신청하며 대인보험을 접수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우리 보험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니, 상대 보험사에 진단서와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피해자 직접 청구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문의하니 피해자직접 청구는 교통사고 사실원과 진단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니, 일단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청구하라고 합니다.

제 보험사는 가해자가 대인도 취소했는데 나중에 마디모 결과 나오면 보험금 처리 안해줄거라고 결과 나오기전에 꼭 피해자 직접 청구를 하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피해자 직접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제가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직접청구 해야하는지도 여쭤봅니다..

사고난것도 시간 뺏기고 스트레스 받는데 보험사에서는 자꾸 저보고 직접 다 챙기라고 하는 것 같아서 더 힘드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다음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확인원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를 했다는 접수증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되지 않고 사고신고 후 나중에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비로소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1~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는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때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후에는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보상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대인접수(사고접수) 거부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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