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수리맡겼는데 과실합의 안될시

비접촉사고 상대(자동차) 저(오토바이) 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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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제 오토바이만 수리가 필요해 대물 요청해서 접수받고 센터 맡겼습니다 수리중인데 상대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이 마음에 들지않아 과실협의를 안하고 있는데요 과실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오토바이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귀하가 납부하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