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제가 그냥 재미삼아 앞에 한 10미터 갔다 온다고 친구 차를 후진 시키다 정차되어있는 차와 경미한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주인 친구가 충돌한 차주한테 연락하여 일단 만나서 상황 확인하고 내일 아침에 보험처리 할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친구가 운전하다 박았다고 했습니다 이상황이면 보험처리 과정에서도 제가 운전한게 밝혀질수도 있는건가요? 밝혀지면 처벌은 어느정도로 받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이 밝혀지게 된다면 보험사기 및 무면허운전등의

혐의로 처벌이 되며 이는 사건이 매우 확대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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