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과실 0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피해자로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난지 2일이 경과한 경우라도 당연히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도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이든 피해측의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이든 어느 쪽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항목은 치료비, 휴업손해, 교통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이 됩니다.

즉 치료비도 합의금 항목에 포함되는데 보통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먼저 지급을 해 주고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보험회사는 나머지 보상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그러한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장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귀하의 보상에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측(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금액 제한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부터 받는 합의금에 대해서도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받는 합의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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