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일로부터 보험사 합이기가은 몇개월간인지요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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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거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게 되어 더이상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그러한 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은 사고 초기부터 최종 합의시까지 상대방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피해자의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므로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와 같이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하고 있는 때에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때마다 위와 같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새롭게 진행하므로 피해자분께서는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3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넘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상청구를 했음에도 3년의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되지 않아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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