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철회 문의

주차장에서 사고가났는데 상대방 차주 요청으로 경찰불렀고 현재 과실비율 산정중입니다

양쪽 다 대인처리를 진행했는데 저는 저포함2명 상대방은 1명이 대인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차주가 서로 대인할증때문에라도 대인철회하자고 하는데 철회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두차주 다 경미한 부상이고 상대방에서 5:5또는 6:4예상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4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대인처리를 철회하게 되면 향후에 치료비 및 기타 보상을 받을 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측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 보험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측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고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상대방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 귀하측이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 중 상해당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이므로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이 금전적으로 그리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처리를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실이 있는 피해자는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보다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보지 않는 유리한 점(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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