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시

12개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의 입장에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반드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후 그 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및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운전자보험(형사합의금)에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채권양도통지라는 말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청구도 안될까봐 걱정이네요..라고 하셨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보내는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이지 운전자보험회사는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양도를 받는 채권은 가해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채권)이지 가해자가 운전자보험회사에 갖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해서 가해자가 운전자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형사합의서/채권양도서/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문구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