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유증

4년전에 아는이모차타고 집에 가다가 뒤에서 오토바이가 박았는데 충격이 바로 왔었어서 후유증으로 등 통증을 바로 겪었거든요, 저는 그때 동숭자라서 돈도 얼마 못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고싶은내용은 돈도 얼마 못받았던터라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그랬었는데 한동안 그 후유증으로 가방도 못매고 겨울에 이불 덮고 자도 계속 벌벌 떨고 운동을 하면 두들겨 맞은듯한 느낌도 있었고 몸살도 오고 그랬었어요 곧 가을이잖아요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게 아니라 춥게 느껴져서 두꺼운 후드집업을 입었는데 4년전에 겪었던 교통사고후유증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분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합의 후에 중대한 후발손해(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합의 당시 피해자가 그러한 후유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기존 합의의 효력은 합의 후 남은 후유장해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후유장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4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교통사고의 후유증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귀하께서는 4년 전에 당한 교통사고로 어느 부위에 상해를 입으셨는지 언급이 없으셔서 현재의 증상이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불분명하지만 감각을 지배하는 말초신경 손상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가셔서 현재의 증상이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인지 및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이라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장해로 인정될만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진료를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증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고 장해가 인정될 만한 후유증이라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상청구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후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추가보상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들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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