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야간추돌 문의드립니다.

1.새벽 5시쯤 어둡고 가로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2.주변에 선행차 도 없었고 반대차로에 마주오는 차들만
있었습니다.
3.3차로주행중 3차로에 주차해논 차량의 후미를 (가까스로 정면
충돌은 면하였으나) 피하면서 충돌함
4.주차 차량은 미등.비상등점멸등 등 아무른 안전조치 없었음.
5. 주차차량은 사고후 미등. 비상등점멸 하였고 보험사조사뒤 떠
남.

사고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에 블박은 드렸고 주차차량은 블박 고장 이라하며
사고후 2주가 지났는데 경찰 조사를 받지 못했고
가피결정이 나지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는 통상적으로 언제쯤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황의 과실은 누구에게 더 많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3.3차로주행중 3차로에 주차해논 차량의 후미를 (가까스로 정면

충돌은 면하였으나) 피하면서 충돌함 4.주차 차량은 미등.비상등점멸등 등 아무른 안전조치 없었음.

5. 주차차량은 사고후 미등. 비상등점멸 하였고 보험사조사뒤 떠남.

주차한 차량에게도 20%~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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