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병원 (대인)

제과실이 좀더 불리할경우에 (7:3 , 8:2)
제 경미한 치료를위해 병원에가서 치료받는건
할증이나 기타등등 안좋게 작용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먼저 상대방 보험회사가 피해자분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여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말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피해자분께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 과실이 있는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먼저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통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지만 나중에 최종 합의를 할 때는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나머지 보상항목에서 전액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자분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일일 8,000원의 교통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입니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에는 위와 같은 모든 보상항목에서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감액을 한 뒤 그 감액을 한 보상금에서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공제를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피해자분께서 부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결국 총 치료비 중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귀하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최소화하고 공제되는 치료비 금액이 적어지므로 그만큼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무조건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실이 있는 피해자는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보다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보지 않는 유리한 점(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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