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미리 경찰한테 알렸을 때

9/6일 밤에 운전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차를 보니 차에 못보던 스크레치가 있어서 지금 시간이 3주가 지났는데 경찰서에 전화해서 9/6일에 인사사고나 차사고로 사고접수 된것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사람이나 차와 인지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해서 한달뒤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한 통화내역 같은게 있으면 뺑소니 혐의가 아닐 수 있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아니요. 경찰에 나중에 연락한 것은 뺑소니 혐의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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