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봉 있는 도로 무단횡단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한 달 전에 제가 저녁 8시쯤에 편도 3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충격을 당한 뒤 약 3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다소 높게 인정이 됩니다.

특히 횡단금지의 표지 또는 시설(ex. 중앙분리봉, 중앙분리대, 화단 등)이 있는 곳은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명확한 표시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시설이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보다 보행자의 과실을 더 가중하게 됩니다.

법원 판례 중에는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택시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마침 그 도로 가운데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는 바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더욱더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주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무단횡단을 하였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은 50%이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였고 도로에 중앙분리봉이 있었으므로 위 판례 사안과 비슷하고 따라서 위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귀하의 과실은 약 50%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횡단금지시설(ex. 중앙분리봉, 중앙분리대)이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