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로 운전하다 후방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도와주세요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씀 드리면

타인 명의 차량으로

일반도로에서 제가 운전을 하다 차량 후미를 박았습니다.

사고난 당사자 분과는 번호교환을 하고 헤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추석연휴라 당일호출이 불가능하고

추석이 끝나고 보험접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명의차량이며, 제가 무보험으로 운전중이었습니다.

혹시 이럴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진행해야 할까요.

일단 후미에서 제가 박은거라 전방주시태만이나, 과실이 100이 나올것 샅습니다.

우선 보험가입된 사람의 명의로 처리가 되고 보험료 할증이 붙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보험가입된 사람의 명의로 처리가 되고 보험료 할증이 붙나요?

운전자 제한이 없다면....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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