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단서 제출 관련 문의

덤프가 제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를 경미하게 충격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카톡을 보냈는데요.
아울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불보증을 몇일뒤 끝내겠다는 내용인데,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고 지불보증기간까지 치료받고 끝내는것 중 어느것이 더 교통사고 합의금에 유리한 가요? 치료는 이제 그만 받아도 될것 같아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치료는 이제 그만 받아도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 언제 다시 발생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원하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조금 더 통증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단서 비용은 나중에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협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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