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절차

오토바이 사고로 제가4 상대방 차가6 나왔습니다
저는갈비뼈 2개 나가고 입원 중입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제가 반 부담해야 되나요?상대방 차는 빽미러만 부서지고 수리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수리한 상황입니다.제 오토바이는 사발이 인데 바퀴가 틀어져서 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걱정말고 치료만 잘 받으라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상대방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갈비뼈 골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장해가 남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입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되면 상대방 보험회사는 최종 합의시에 먼저 위와 같은 보상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대하여 귀하의 과실비율 40%만큼 감액(과실상계)을 한 후 그 감액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지급한 총 치료비 중 귀하의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치료비 금액을 공제(치료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위와 같은 정산과정(과실상계 / 치료비 공제)을 통해서 총 치료비 중 귀하의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치료비 금액은 최종적으로 귀하께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고에 있어서 일정 정도 이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최소화하고 공제되는 치료비 금액이 적어지므로 그만큼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무조건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실이 있는 피해자는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보다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보지 않는 유리한 점(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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