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5시 40분경 5톤 트럭이

오늘 새벽 5시 40분경 5톤 트럭이 일반차량을 사고내고(작은사고) 그냥 가버렸는데요 사고차량에 탑승자는 없었고 오후 3시 경 가해차량 CCTV로 볼수있는지 문의가 왔고
그 장소를 비추고있는 CCTV로 녹화를 돌려본 결과
가해차량을 찾았고 번호판 까지 찾아서 피해차량 차주 지인께 드렸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현장 CCTV 직원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문제되는 것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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