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랑 교통사고나서 합의금 어떻게 해야될까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지나가다 오토바이랑 박았습니다
2주입원에 골절없이 타박상에 종아리 쓸리기만 했는데 제가 원래 일자목이 있어 평상시 두통이랑 목 어깨 등 허리 통증을 심하게 달고 지냈는데 하필 뒤로 등 허리 갈비뼈를 박아서 현재 너무 불편하고 아프네요 ㅠ 제가 상해등급 11급이라는데 직장도 2주 못나가게되었어요.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태도도 정말 개념없어서 화딱지가 나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먼저 과실비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귀하께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라면 약 10%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일정한 경우 법원은 보행자의 과실이 없거나(무과실), 5%의 과실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합의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가해차량이 오토바이라면 책임보험만 적용되는데 그러한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장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귀하의 보상에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측(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금액 제한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부터 받는 합의금에 대해서도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받는 합의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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