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급정거 합의

오늘 낮에 택시를 타고 집에오는데 택시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이고 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몸이 뜨면서 무릎이 앞 의자에 쎄게 박고 다시 뒤로 떨어지면서 허리랑 목 어깨 쪽 타격이 갔습니다. 그러다 집앞에 도착 하였는데 택시비를 안받는다 하셔서 아니다 결제 하겠다 하는데 기사분이 뭐 어디 아프세요? 물어보셔서 네 무릎이랑 등등 아프다 얘기 했는데 본인이 10만원 드릴테니깐 끝내자 라고 하셔서 저가 아니다 그냥 결제 하고 내리겠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15만원 줄테니 끝내자고 실랑이 하다 저도 그냥 받고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깐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시 번호판도 모르고 결제도 안하였는데 CCTV 돌려 달라해서 찾아야 하나요? 그리고 다시 찾으면 개인 합의 한거 돌려주고 보험 처리로 치료 받을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합의 과정이 어찌되었건 결국은 귀하께서 택시기사로부터 15만원을 받고 합의를 하였다면 비록 합의 후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고 해서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택시기사와 한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귀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택시기사의 신원을 밝혀내어 보험처리를 요구해서 택시기사가 임의로 보험처리를 해 준다면 문제는 없지만 택시기사가 보험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귀하께서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남은 방법은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면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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