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진단서 관하여

좌측 중족 124 골절 입방뼈 골절 (폐쇄성) 보전적치료만 했어요
상대편 운전자가 허위진술로 제가 중과실100퍼 가해자되서
보험처리 안되서 수술하자는데 형편상 사비로 입원비 수술비 낼형편이 안되서요ᆢ

지금은 제조사 신청해서 4개월만에 상대펀100퍼 과실 판정났구요 ᆢ배달중 사고라 산재후유장해도 신청할려 하는데

맥브라이드 진단서 발급 받으러 왔다고하니까
주치의가 운동각도 측정도 없이 소견란에 동통어쩌구 4~5자
적어놓고 장해진단서 라고 주더라구요 ᆢ 황당해서리ㅠ

다시 면담신청해서 사진처럼 발가락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는데 운동각도 측정해서 노동력 상실률 제대로 기재해서
발급해 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장해가 남지를 않는다는둥
혼자 중얼거리면서 물리치료실 가서 측정받아 보라하더라구요
해서 측정받고 담주 화요일날 다시 오라고 하대요 ㅡㅡ

1 역시나 주치의들 진단서 발급에 상당한 꺼리낌 표출하네요
그리고 화요일날 진단서 받으러가는데 산재과 먼저 들렸다 오라고 간호사가 그러던데ᆢ

진달결과도 못받았는데 산재과는 왜 먼저들렸다 오라는건지
동통진단 내렸던걸로 산재후유장해급여 를 먼저 신청할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산재 장해진단은 병원진단서 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불러서 평가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ama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2 맥브라이드 진단서는 타 병원에서 새로받는게 나을런지요
경기광명인데 근처 진단서받을 추천병원은 있을까요

현재의 발가락 구부러짐 형태입니다
위로 드는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배달 중에 사고를 당하셨으므로 산재사고에도 해당이 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인 경우에는 먼저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으신 후 산재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는 교통비, 위자료, 휴업급여/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이익 손해(초과 일실이익 손해)를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유리한 보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첫째 산재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에도 지급되는데 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휴업손해는 오로지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급받게 되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휴업급여를 더 많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만약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무과실을 기준으로 산재법령이 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등을 보상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산재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또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산재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법/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장해율 판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유장해진단서를 피해자분 개인이 직접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가급적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경험이 많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장해진단서의 발급 및 가해자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차를 대행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해자 보험회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리 급한 일이 아니므로 먼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보상받으신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교통비, 위자료, 휴업급여/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이익 손해(초과 일실이익 손해)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실 때 그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출/퇴근 중, 업무 중, 출장 중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먼저 해야 피해자에게 유리한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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