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 보행자와 차도 우측 주행 자전거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식으로 되있는 삼거리인데 자전거는 아래서 올라오며 차도 우측 끝에서 주행중이였고 보행자가 갑자기 나와서 추돌했습니다. 자동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이 보행자가 갑자기 나와 정지한 상태라 피할수도 없었고 비가오는 날이라 제동을 한 상태였는데도 충돌을 했습니다. 그곳에 횡단보도도 없었고 차도에서 갑자기 나와 충돌했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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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그곳에 횡단보도도 없었고 차도에서 갑자기 나와 충돌했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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