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사 재판 열린 후 피고인이 2심 항소했는 데, “항소 기각” 이란 건 무슨 뜻 인가요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치상 약식 명령 70만원
1심 공판 검사가 100만원 구형 했습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킨 점, 불필요한 재판 비용을 낭비하게 한 점을 구형 이유로 말했고요)

1심 선고 기일 후 1주일 이내에 피고인이 항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검찰도 항소 할 수 있고요

1. 검찰이 항소하는 건 1심 재판 때 공판 검사가 항소 여부 결정하는 거 맞나요 ?

2. 피고인이 항소 했는 데, ”항소 기각“ 된 건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문만 보고 기각하는 건가요 (재판 자체가 안 열림)

아니면 2심 재판은 열리는 데, 2심 선고 기일 때 1심 재판과 동일한 벌금 액수를 선고하는 게 ”항소 기각“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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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재판은 열리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게 항소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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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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