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때문에 앞유리가 깨졌는데

오늘 아침에 운전하다가 앞에 있던 트럭에 들어있던 돌덩이 하나가 튀어서 앞유리가 좀 깨졌습니다 파편이 살짝 튀었습니다
카센터에 물어보니 25만원이라는데 보통 이런경우에 제 돈주고 앞유리 가는건가요…..? 트럭은 진작에 가버리고 말아서 제유리가 깨진건 모를텐데 트럭에 손해를 물을순 없는건지 그냥 제돈주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해당 트럭에서 돌이 떨어진 것이 확인되고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가 자차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자차로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가해 차량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질문자가 수리를 하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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