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서초로펌 알아보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랑이 회식을 끝내고 집에 오다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아무리 대리를 불러도 오지도 않고 택시도 안잡히길래 어쩔수 없이 타고 왔다고 얘기하네요..
문제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 받았고 상대방은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음주운전은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서초로펌에 음주운전변호사 만나보는게 나을까요?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속 사과하고 만나서 합의도 하려고 했는데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구요 ㅠㅠ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영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이 초범이라 하여도 피해자를 충격시킨 인피사고에 해당되므로

신속히 경찰단계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가법 상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태도가 불량해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낮게 되므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반성문, 탄원서, 알코올 클리닉 등의 양형대응으로

선처를 받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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