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만 받고 보내도 문제 없나요?

- 상태 : 단순 범퍼만 찍히고 인사사고 없음
- 주차정산소에서 나는 정지한 상태에서 상대가 후진하여 추돌

단순 범퍼 찍힘이라 합의금 20만원을 받고 보냈습니다.
제 차가 수입차라 금액을 상대적으로 높게 불렀습니다.
보험처리는 곤란하다 하셔서 현금으로 주시더군요.

일단 블랙박스로 상황은 전부 녹화되어있습니다.
따로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경미한 교통사고(인적 피해 없음)의 경우에는 질문자님 말씀하시는 경우와 같이 소액 현금을 서로 주고 받고, 문자 교환(현금 000원을 받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합의가 됨 정도의 내용)을 하시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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