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비접촉 사고

저는 직진 신호로 주행중이고 직진 신호 떨어져있어서
그대로 주행중 버스가 비보호 좌회전 진입 하고 있길래 멈추겠지 하고 과속을 좀 하며 지나가려다가 버스가 그대로 진입을 하여 피하다가 인도 오르막에 앞범퍼 충격으로 범퍼가 아예 다 깨져버리고 큰층격으로 허리가 엄청 쑤시는데 보험 접수가 가능 할까요 버스 운영하는 쪽에 전화 해보니 명절이라 자기들도 보고서 쓰고 버스 블랙 박스 확인후 연락 준다고 하던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뭐 진단서를 2일 안으로 떼야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사고는 어제 7시경 발생하였고 오늘도 일을 하여서
병원에 갈 시간도 안나더라고요 명절인지라 교통사고 전문 병원도 다 닫구요.. 버스 사고 처리반은 출근을 안한다고 합니다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2주 안에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경미한 경우에 사고일로부터 너무 늦게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거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명절이 지난 후 바로 병원 진료를 보신 후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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